홈택스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증여세 신고 방법
[정보]/생활 정보 |
2024. 11. 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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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을 포스팅 해 보려고 합니다.
10년간 미성년자 자녀에게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합산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요,
모바일은 손택스에서, PC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홈택스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때,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자녀의 홈택스 계정이 필요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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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각 절차 별로 더 자세히 설명 해 보겠습니다.
0. 홈택스에서 자녀 회원가입
먼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hometax.go.kr/
상단 우측의 메뉴에서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화면에서 회원 유형을 '개인'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만약 I-PIN이 있다면 'I-PIN 으로 회원가입'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용약관 동의 후 본인인증 단계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14세 미만 가입시 체크해주세요.'에 체크를 하면 '법정대리인 휴대폰 인증'이 나타납니다.
보통 부모 중 한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한 후,
자녀의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인증센터에서 인증서를 등록하면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도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므로 여기서 인증서 등록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 자녀 계정으로 홈택스 로그인
회원가입 후 증여세 신고를 위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우측의 메뉴에서 '로그인'을 클릭하여
'아이디 로그인'을 선택한 다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만약 인증서가 있으면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현금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최초 증여받는 경우에는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해도 되고, '정기신고'를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정기신고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정보 입력>
증여일자를 입력합니다.
납세자 구분의 '개인'에 체크, 증여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수증자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전화번호는 아이 휴대폰이 없어서 제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자'를 더블클릭하여 선합니다.
수증자 구분의 '미성년자'에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기존에 작성하던 신고서를 삭제하고 싶은 경우,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신고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삭제를 원하는 신고서를 선택하여 불러옵니다.
그리고 '새로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 신고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명세 입력>
증여재산의 구분은 '증여재산 -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를 선택하고
평가가액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력시 유의사항
[동일인 증여재산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확인하고,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구분을 '증여재산가산(거주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증여재산명세 합계 내역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계산 입력>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26),(27) 직계존비속에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증여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항목을 입력하지 않아서 증여세가 산출되어 당황했었네요.
납부금액 0을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제출>
신고내역확인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증빙서류 제출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 후 하단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한 후,
'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방금 등록된 내역이 나타납니다.
부속서류의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부속서류제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부속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증명서는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 저는 첨부하였습니다.
제출한 부속서류는 조회, 삭제,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아이 기준으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직접 인쇄로 선택하면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체확인증은 대체로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증여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신고서에 대한 법정 결정기한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정도입니다.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거나 부속서류가 더 필요하다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제출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세무서 담당자 처리가 완료되면 신고기록 및 결정정보가 홈택스에 반영됩니다.
* 신고기록 반영 : 홈택스 (수증자 명의 인증서 로그인) My홈택스 - 신고·소득
* 증여세 결정정보 반영 : 홈택스 (수증자 명의 인증서 로그인)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이렇게 자녀의 증여 신고를 마쳤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므로 나중에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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