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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1.28 |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한국투자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 및 홈택스 증여 신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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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동안 2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첫째가 열 살인데 이 사실을 얼마 전에야 알게 되었어요.
요즘 똑똑한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에게 증여를 하고 신고를 하더라고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만 19세이상이면 5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데, 증여일로부터 10년 안에 이미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비과세 한도가 2천만원에서 10년 안에 증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돈이 있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2천만원을 한 번에 증여하고, 10년 이후에 다시 증여를 해 주면 되겠죠~

<절차>
1.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 예적금을 해지하여 부모 통장에 입금
2. 미성년자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 개설
3.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증여할 금액을 이체
4. 필요 서류 발급 : 자녀 기준 가족증명서, 이체확인증
   (필요 시,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예금계좌사본, 증권계좌 잔액증명서 등)
5. 홈택스에 자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증여 신고


그러면 각각의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할게요.
쓰다 보니 내용이 상당히 길어져 버렸네요. 

저는 첫째가 열 살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2천만원을 증여했습니다.
제가 여력이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해 줄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제가 아이들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 알아보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고, 홈택스에 증여 신고를 하기 까지의 후기를 한번 정리 해 볼까 합니다.

<현재 상황과 자녀 증여에 대한 궁금증 발생>
아이가 10살인만큼 기존에 아이 명의의 예적금 계좌와 스쿨뱅킹을 위한 은행 게좌가 있었어요.
저는 아이 명의의 은행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불입하고 있었고, 친정 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예금 통장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아이 방과후학교 또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아이 명의의 농협 입출금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청약통장을 비롯한 예적금 통장을 해지하고, 아이 명의의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여 2천만원을 입금하고 증여 신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점이 들더군요.

먼저, 아이 명의의 예적금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그 금액이 증여 대상으로 잡혀서 증권사 계좌에 2천만원을 넣고 증여 신고 시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결론은, NO!!  기존 자녀 명의의 계좌를 모두 해지하고 신규 계좌에 2천만원을 입금하여 증여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2천만원만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의 기존 고객 문의 내역을 조회하여 찾은 결과와 전화 상담을 받은 결과 내용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증여 신고를 안 한 경우) 그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증여 신고를 한 적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 명의의 은행 계좌에 2천만원 이상이 있고 이를 해지하여 부모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기존에 증여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단순히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고 해서 증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아이 명의로 된 기존 계좌를 해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녀 계좌 해지>
미성년자 자녀의 은행 통장 해지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아이 또는 부모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아이 기준), 도장을 지참하여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세 아이들 통장을 모두 해지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는 저를 기준으로 출력했어요.
은행마다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 해지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 해시 시 부모 모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제 남편과 통화를 한 후에 해지가 가능했거든요. 부모가 함께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에게 미리 아이 계좌를 해지한다고 얘기 해 두는 것이 좋겠죠?
아무튼 아이들의 예적금을 해지한 금액은 남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했어요.

<자녀 명의의 증권사 계좌 개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먼저 웹서핑을 통해 아이에게 어떤 증권사 계좌를 개설 해 줄지를 결정해야 했는데요,
제가 한국투자증권을 사용하고 있다보니 한국투자증권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부모가 주로 거래하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무래도 편할 것 같아요.
만약, 증권사 계좌가 없었다면 제 주관적인 견해로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수수료, 자산 규모, 시장점유율, 이벤트, 지점 접근성 등 증권사별로 비교 해 보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증권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런 자료들은 인터넷을 검색 해 보면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부모가 한국투자증권을 이용하고 있다면,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어요.
아니면, 뱅키스 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개설해도 됩니다.
저는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아이들 뱅키스 계좌를 개설했는데, 홈페이지에서 ID 등록 및 연결이 불가했어요.
원래는 ID 등록과 연결이 가능했는데, 최근에 시스템 변경이 있으면서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수정하려고 하는듯 한데, 아무튼 저는 자녀 ID 등록이나 계좌 연결이 안 되므로 한국투자증권 앱에서 부모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여 ID 등록 및 연결,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개설한 뱅키스 계좌때문에 타 은행에서 입출금통장을 만들려면 20일 제한에 걸려 거의 한달 뒤에나 한국투자증권 비대면 계좌를 생성할 수 있다기에 은행에서 개설한 뱅키스 계좌를 폐쇄했어요.
아이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한국투자증권 고객센터에 자녀 계좌 개설에 관련하여 먼저 문의를 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무튼 여러 사연을 남기고 아이들의 한국투자증권 CMA 계좌와 위탁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었고,
ID 등록과 계좌 연결, 인증서 발급까지 완료했습니다.

<증여 금액 이체>
저희는 남편이 아이들의 증권사 CMA 계좌로 2천만원을 입금하고,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아이들마다 각각 이체확인서를 pdf 파일로 저장 해 두었어요.

<홈택스 자녀 회원가입 및 증여 신고 등록>
이렇게 아이들에게 증여할 돈까지 입금한 후, 저는 홈택스에 아이들 각각에 대해 회원가입을 했답니다.
이 때, 미성년자는 부모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 후, 아이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아이 기준의 가족증명서, 이체확인서 등을 등록하면 됩니다.
저는 혹시 몰라 추가로 아이 기준의 기본증명서까지 등록하여 증여 신고를 마쳤답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 먼저 인터넷으로 상담을 요청했는데 질문 내용이 길어서인지 제가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상담사가 제 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바로 답변을 받았고,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됐어요.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전화 상담이 가능한 시간이라면 전화 상담을 받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인터넷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참고>>
1. 증여세를 계산할 때 수증자인 자녀가 당해 증여 전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한 자녀에게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비과세로 증여가능한 금액은 모두 합쳐서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이에게 천만원을 증여하고 외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천 5백만원을 증여하고 모두 증여 신고를 했다면, 2천만원을 초과한 5백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자나 투자 수익 등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목돈을 증여한다면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글이 너무나 길어져 버렸네요.
그 와중에 아직도 못 다 한 내용들이 있는데, 천천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홈택스 증여 신고 또는 한국투자증권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다시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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